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질병관리본부 2019 국가결핵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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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질병관리본부 2019 국가결핵관리지침)
▷첨부파일: 질병관리본부 2019 국가결핵관리지침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191 ~ 211 page)
1. 기본 원칙
가. 검진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검진 실시
나. 불필요한 중복 검사 방지
다. 잠복결핵감염으로 인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라.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제3자 제공 불가 (개인정보보호 철저)
2.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
가. 결핵 발병 시 집단 내 전파 위험 등 파급 효과가 큰 집단시설의 종사자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의무 검진 대상 종사자・교직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는 지역보건법 의료법에 대한
특례를 포함하므로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의료원의 종사자도 해당함
나.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아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
하는 자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
3. 검진 방법
가. 검진 안내 및 동의 구득
검진대상자에게 잠복결핵감염 검진 내용 및 절차 안내 후 동의서 구득
나. 검진 대상 확인 및 검진 실시
1) 검진대상 확인
사전조사에서 과거 ‘활동성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을 진단받고 치료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자(또는 치료 중인 자), 채혈 공포증이 있는 자 등은 검진 제외 가능
2)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TST) 또는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 사용
※ 검진의 방법은 TST 단독 검사, IGRA 단독 검사, 또는 TST/IGRA 병합 검사(TST 양성자에 한해 → IGRA 추가 실시) 사용 가능
4. 검진 결과 통지 및 증빙서 발급
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통지
1) 발급 기관 : 검진을 실시(주관)한 보건소
2) 발급 대상 : 검진대상자 등
- 검진대상자에게 ‘<서식 78>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개인용>’ 발급
※ 검진 결과 통지의 방식은 검진 대상자 개인별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함. 단,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통지 방식이 있는 경우 이에 따름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결핵관리 > 잠복결핵감염 통합관리에서 검진 결과서 출력 가능
- 기관별 단체검진의 경우 기관장에게 ‘<서식 79> 단체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기관용>’ 발급
※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양성/음성/불명)는 검진대상자 본인 이외 제3자에게 제공 불가하며, 기관용 검진확인서 통지 시 개인별 ‘수검여부’와 단체검진결과(검진자 수, 양성자, 양성률)만을 기재하며, 개인별 검사결과 (양성/음성/불명)는 포함하지 않음
- 잠복결핵감염 양성자에게는 ‘<서식 81> 잠복결핵감염 치료 안내문’을 배부
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발급
1) 발급 기관 : 전국 보건소
2) 발급 대상 : 검진대상자
- 수검자가 기관 제출 등의 목적으로 요청 시 ‘<서식 80>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발급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결핵관리 > 잠복결핵감염 통합관리에서 결과 확인서 출력 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하며 개인별 ‘수검여부’만을
기재(검사결과는 포함하지 않음)
5. 결과등록관리
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내용 등록
1) 대상 : 보건소 주관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
2) 시점 : 수시
3) 내용 : 검진대상자 기본정보,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최종진단결과 등 질병보건통합
관리시스템 등록
4) 등록위치 :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결핵관리 >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관리’ 내 대상자별 메뉴
※ 희망내소자의 경우 ‘기타(그 외 보건소내소자)’에 등록
6. 행정사항
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정부 및 지자체 주도)은 지자체별 국가
결핵예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무료로 함
※ 지자체 주도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은 지자체의 예산규모와 예산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추진(집단시설 종사자 검진은 보건소와 사전 협의 하에 시행)
※ 이 외 유학, 외국체류 등의 목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증명서 발급을 위해 내소할 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증명 발급 수수료 및 검진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
나. 보건소의 잠복결핵감염 검사 관련 비용(검사 소모품비, 시약비, 실험실 진단비,
잠복결핵감염 검사 수탁비, 진료비, 약제비 등)은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
예방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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