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카드단말기 계약관련 주의 안내(악성 VAN사 피해 주의, 주요피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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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9-20 11:43 조회2,491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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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카드단말기 계약관련 주의 안내(악성 VAN사 피해 주의, 주요피해유형)
1. 최근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운영했던 일부 회원들이 악성 카드단말기 업체로부터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업체 또는 영업사원이 병원 원장의 계약관계 관리소홀, 직원들한테 병원 명판도장을 악 의적으로 이용하여 병원에 금전적·시간적·심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위약금 청구 소송 발생 사례:
- 3~5년의 약정기간 동안 카드단말기를 이용하기로 하였으나, 폐업으로 인해 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 단말기 계약 후 이용 도중에 타사 단말기업체의 권유로 단말기를 추가 계약하여 중복사용으로 인한 기존 계약(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 계약이 종료로 알고 해지 하였는데 자동연장으로 남은 약정기간 위약금 청구하는 경우
2. 서비스의 공급과 비용지급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사항을 철저히 확인·관리할 필요 하다고 합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며 현재 사용 중인 카드단말기 계약서가 최신계약서인지 확인해 주시고 또한 무료로 계약관련 상담 및 법률검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솔라네트에 문의 하시면 도움을 드린다고 합니다.
▷단말기 계약관련 법률검토(무료) 문의
솔라네트 : 1670-1750(fax : 02-6209-7249)
담당자 : 엄성민 대리 010-9258-8907
▷(주)솔라네트:
http://www.suwonma.com/b/hs0208/31
▶붙임 : 카드단말기 이용계약 관련 주의사항.
□ 주요 피해사례 유형
- 카드단말기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
-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뒤 장기계약임을 주장하거나 계약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경우
- 병원 의사 서명 등 계약서 내용을 위·변조하는 경우
- 계약기간 만료 직전 가맹점에 팩스로 계약 갱신하는 사례(여신금융업법 거론 단말기 무상으로 사용하려면 계약갱신을 해야 사용 가능하다고 팩스로 서명 유도 ※서명 시 5년 계약 갱신)
□ 계약시 참고(주의) 사항
1) 단말기 계약은 계약자(병원장)가 직접 계약서를 확인·서명(날인)하며, 계약 주요사항에 대해 업체 담당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 받을 것
- 계약기간(장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도록 하지 말고, 가급적 단기로 갱신하는 방향으로) 및 계약조건, 약관(중도해지 시 위약금 액수 등)의 주요사항 직접 확인
- 계약서와 서비스 제공 약관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 해당 사업자 폐업 / 휴업 시 위약금 없다는 내용 확인
※ 구두계약만으로 정리되지 않도록 함
2) 계약기간 중 단말기 계약서, 서비스 제공 약관을 분실하지 않고 보관할 것
- 기기교체 및 수리진행 시 서비스 내역서의 제공을 요청하고, 계약자(의사)가 직접 확인 서명(날인) 할 것
※ 업체 영업직원의 감언이설로 향후 사용계획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계약기간 연장 재 계약)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 - 계약만료에 따른 해지 예정 시 업체에 사전 통보(전화,팩스, 이메일 등)필요
※ 해지 통보 완료 시 해당 업체로부터 계약해지서(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연장 없이 해지하겠다는 확약서) 요청
※ 계약 약관에 따라 계약만료일 일정기간(통상 1개월) 전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하며,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 될 수 있음(계약서 확인)
3) 계약 시 계약조건에 따라 업체와 협의하여 특약조항을 적극 활용할 것
예시) 계약기간 내 타사 단말기 동시 사용 가능, 병원 폐업 시 해지 위약금 면제, 제품의 잦은 고장(_회)으로 인한 서비스 불편 시 계약해지 가능(위약금 없 음), 병원 양도 시 계약 승계처리 가능 등
※ 업체가 과도하게 위약금을 산정·청구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업체에 항변하여 위약금의 조정(감액) 요구 및 처리 가능
※ 업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련 법률전문가 도움 요청 (판례, 기사(사례), 법원제출용 답변서 샘플 등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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