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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노무]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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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2-17 12:37 조회3,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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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일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사항이 예외 된다. 

해고를 당하거나, 수당 없이 연일 연장근로를 해도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1조가 이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한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런 근로자가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358만명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9%에 달한다. 청년세대(15~39세)는 이 중 약 131만명(36.5%)이다.

한 시민단체의 ‘5명 미만 사업장 사례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차등 적용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사각지대에 방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부당해고 제한과 구제 신청, 노동시간, 연차·휴가 등 주요 노동조건 보호 규정이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배제돼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청년들의 제보와 노동상담 사례 등 127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33%가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24%가 부당해고를 당했다. 10명 중 6명은 임금이 체불됐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근무기간 1년을 한 달 남긴 시점에 해고 통지한 사례도 있었다. A씨는 “한 달만 더 일하면 1년을 채울 수 있었는데, 그걸 알고 교묘하게 한 달 남은 시점에 해고 통지를 했다”고 말했다.

휴일·휴가, 해고도 보호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만 예외로 둔 것은 영세사업장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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