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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의 도용하여 거짓(대리) 진료 받은 환자에 대한 대처법(공단, 보건소, 시군구청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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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2-06 15:48 조회2,3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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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의 도용하여 거짓(대리) 진료 받은 환자에 대한 대처법(공단, 보건소, 시군구청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법)

 

*Question:

8월에 급여 환자 진료였는데 명의를 도용한 환자였습니다. 

접수 시 신분증 확인은 안했으며, 명의 도용하여 여러 곳을 다니며 진료를 받아서 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00구청 보건소로부터 환자와 관련된 서류를 요청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Answer:

의료법 제21조에 의료급여 업무를 위해 환자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을 보건소 측과 명확히 한 후 자료 제공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명의 도용은 본인 확인을 안 한 과실이 있긴 하지만 원장님도 피해자인 측면이 있어 따로 행정처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료법 제21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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