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질본]감염병 감시체계 (국가 감염병 감시 사업안내). 법정 전염병(감염병) 신고.절차.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11-30 09:53 조회3,731회 댓글0건

본문

[질본]감염병 감시체계 (국가 감염병 감시 사업안내). 법정 전염병(감염병) 신고.절차.대상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바로 가기:
https://www.cdc.go.kr/menu.es?mid=a20301110100

▷개요: 
감염병감시(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는 감염병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감염병감시체계: 
감염병 발생시 의무적으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신고토록 하는 전수감시체계(Mandatory Surveillance System)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내에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표본감시체계(Sentinel Surveillance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법정감염병 6개군 80종(제1군 6종, 제2군 12종, 제3군 22종, 제4군 20종, 제5군 6종, 지정감염병 14종)
80종 중 전수감시 대상 59종, 표본감시 대상 21종

(1)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 제1군~제4군감염병(59종)
(2) 표본감시대상감염병 : 국가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 발생의 전수(全數) 보고가 어렵거나 중증도가 비교적 낮고 발생률이 높은 감염병에 대해 일부 표본기관을 지정하여 자료를 지속적, 정기적으로 수집, 분석, 배포하여 이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활용하는 감시체계임
표본감시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제3군 중 인플루엔자,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21종)

▷신고주체, 신고방법 및 시기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은 감염병발생시 감염병웹신고시스템(http://is.cdc.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담당보건소장에게 신고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7일 이내“ 신고

▷감염병 신고 보고체계
의료기관에서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시 
감염병웹신고시스템: http://is.cdc.go.kr
을 통해 담당 보건소로 신고하면 담당 보건소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도 보건과로 보고, 시・도보건과에서는 관련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본부로 보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9 [법률]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 유인 알선 행위에 대한 의료법 조항 및 처벌(행정처분) 인기글 12-24 2377
148 5인 미만 사업장[노무]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인기글첨부파일 12-17 3132
147 [개원]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인기글 12-16 1774
146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2020년 1월 시행) 인기글첨부파일 12-13 3048
145 [개원]접수 시 신분증확인 병원급은 의무화, 의원은 강제 조항은 아님 인기글 12-13 2042
144 [법률]명의 도용하여 거짓(대리) 진료 받은 환자에 대한 대처법(공단, 보건소, 시군구청 자료제출 요구에 대… 인기글 12-06 2324
열람중 [질본]감염병 감시체계 (국가 감염병 감시 사업안내). 법정 전염병(감염병) 신고.절차.대상 인기글첨부파일 11-30 3732
142 [노무]배우자 출산휴가(남편.남자 출산휴가) 인기글 11-27 3701
141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관련 안내 댓글1 인기글 11-27 1857
140 [노무]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자 및 과태료 인기글첨부파일 11-26 7692
139 [식약처]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환자정보 필수 기재 인기글첨부파일 11-21 2679
138 의료폐기물 제외 일회용 기저귀 배출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1-21 1974
137 [홍보]유튜브(youtube) 등 SNS 매체에 동영상광고 게재 시 주의 사항 인기글첨부파일 11-21 2356
136 [노무]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 안내[총정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11-21 3241
135 세무사 소개 (세무법인 지인) 인기글첨부파일 11-15 230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