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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자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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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1-26 10:07 조회9,3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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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자 및 과태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에 1회로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병의원은 비사무직으로 직원 원장 모두 매년 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사에 사업장 건강검진 추가 등록 후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서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산엄안전보건법 43조에 건강검진 실시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주까지도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니 꼭 받으셔야 합니다.

매해 건강검진 대상자 중 12월 31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수검 횟수에 따라 직장건강검진과태료는 누적이 되어 부과가 됩니다. 

 

▷직장건강검진과태료:

직장인이라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이 되어서

회사 측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근로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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