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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유튜브(youtube) 등 SNS 매체에 동영상광고 게재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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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1-21 11:19 조회2,6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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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유튜브(youtube) 등 SNS 매체에 동영상광고 게재 시 주의 사항

 

최근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해 동영상광고를 행하는 의료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주의점을 경기도의사회에서 알려 왔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의료인은 동영상 광고에서 의학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행하기도 하고, 자신이 주로 하는 특정수술을 추천하거나, 이에 따른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치료전후사진 등의 내용을 무분별하게 게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①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②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③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④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⑤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일정한 예외 있음) 

등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자율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 사항을 유념하시어 부주의한 의료광고 게재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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