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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 안내[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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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1-21 11:05 조회3,24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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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 안내[총정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필수적으로 법정교육을 의협에서 모두 정리해서 알려 왔습니다. 

교육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이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는 교육을 먼저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정필수교육 목록

 -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교육

 - 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

 - 진단용방사선

 - 안전관리책임자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퇴직연금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 노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 장애인학대신고 및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

 

▷붙임-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http://www.suwonma.com/b/hs0302/49

1) 개인정보보호 교육관련
http://www.suwonma.com/b/hs0302/14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자체 교육
http://www.suwonma.com/b/hs0302/39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http://www.suwonma.com/b/hs0201/221

4)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http://www.suwonma.com/b/hs0302/53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원은 5인 이상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사항 없습니다(의원은 법정필수교육 아님)
http://www.suwonma.com/b/hs0302/143

▶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교육 대행 업체(MD educo, 구MD Park)
http://www.suwonma.com/b/hs0201/569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책자 제작 배포
http://www.suwonma.com/b/hs020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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