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한국 중소기업센터’라는 곳을 사칭하는 업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10-31 18:58 조회2,760회 댓글0건

본문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한국 중소기업센터’라는 곳을 사칭하는 업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 되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한국 중소기업센터’라는 곳을 사칭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전화가 개원가에 걸려 오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된 것은 맞지만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법정 필수 교육이 아닙니다. 

회원님들께서는 피해를 보지 않으시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http://www.suwonma.com/b/hs0302/49

 

아울러 법정필수교육 관련해서 대행 업체가 필요하신 경우는 수원시의사회와 공식 제휴된 'MD park'에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교육 대행 업체: MD educo, (구)MD Park 

http://www.suwonma.com/b/hs0201/569​​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2019년 2월 22일 내놓은 매뉴얼이다.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범위, 예시 등을 명시한 것은 물론 개별 사업장이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 표준안’도 제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명시한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중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는 공포 즉시 시행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실시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8 [법률]명의 도용하여 거짓(대리) 진료 받은 환자에 대한 대처법(공단, 보건소, 시군구청 자료제출 요구에 대… 인기글 12-06 2585
127 [질본]감염병 감시체계 (국가 감염병 감시 사업안내). 법정 전염병(감염병) 신고.절차.대상 인기글첨부파일 11-30 4127
126 [노무]배우자 출산휴가(남편.남자 출산휴가) 인기글 11-27 4087
125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관련 안내 댓글1 인기글 11-27 2102
124 [노무]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자 및 과태료 인기글첨부파일 11-26 9373
123 [식약처]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환자정보 필수 기재 인기글첨부파일 11-21 2939
122 의료폐기물 제외 일회용 기저귀 배출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1-21 2198
121 [홍보]유튜브(youtube) 등 SNS 매체에 동영상광고 게재 시 주의 사항 인기글첨부파일 11-21 2635
120 [노무]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 안내[총정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11-21 3552
119 세무사 소개 (세무법인 지인) 인기글첨부파일 11-15 2640
118 [보험]현역군인이나 재소자 장애인 시설 수용자 들의 건보 혜택 인기글첨부파일 11-12 2117
117 [법률]간호조무사 실밥제거(stitch out)가 가능한지 여부 인기글 11-10 5048
116 [노무]의협-KEB하나은행 제휴, 회원대상 ‘의사 맞춤’ 퇴직연금제도(표준형 DC) 인기글첨부파일 11-07 2658
열람중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한국 중소기업센터’라는 곳을 사칭하는 업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글첨부파일 10-31 2761
114 [법률]의료분쟁 시 형사 고소·고발 시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 인기글 10-29 263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