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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용 승용차.자동차 비용처리기준 준수사항(사적사용 금지, 고가수입차 비용처리 제동, 전용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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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2-19 23:08 조회3,14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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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용승용차.자동차 비용처리기준 준수사항(사적사용 금지, 고가수입차 비용처리 제동, 전용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국세청, 기업주나 그 가족 등이 사적 사용한 금액은 세법상 비용 불인정

 

#별첨1.국세청 보도자료.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별첨2.참고자료.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국세청은 2020년 2월 19일 고가 차량을 구입 하거나 임차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련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강도 세무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감가상각비·임차료에 대한 연간 비용 인정 한도 적용 기간이 폐지된다.

지금까진 10년간만 비용 인정 한도(연간 800만원)가 유지됐는데, 이로 인해 마지막 10년 차에 그동안 이월된 과다 잔액을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통상 가격이 8000만원 이상인 차량, 특히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운영하는 법인과 사업자가 대상이다.

 

업무용 승용차는 공적인 업무용으로 사용됐을 때만 차량 취득·유지비 등이 비용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고가 외제차를 업무용으로 운영하면서 배우자나 자녀가 쓰거나 골프장, 가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비용을 전액 공제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를 시행하고 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업무용 승용차 취득·유지에 지출한 돈을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 같은 특례제를 적용받으려면 법인은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도 내년 1월부터는 전문직 종사자와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취득·유지 비용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또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비율(주행거리)만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해줬는데 올해부터는 1500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전문직 종사자들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의무 가입(2020년 시행)
https://m.blog.naver.com/helptax1/2217631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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