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보험]재심사조정청구 Vs 이의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02-17 21:16 조회6,275회 댓글0건

본문

[보험]재심사조정청구 Vs 이의신청

 

▷Question:

몇 년 만에 상병코드를 잘못 기입해서 원외처방 포함 왕착 삭감당했습니다.

재심사조정청구와 이의 신청 가운데 뭘 해야 하나요?

 

▷Answered by someone:

▷재심사조정청구

심평원으로 매달 청구서를 보내면 통보서를 보내 주는데,

병원에서 진료한 부분을 다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산정기준에 맞지 않거나 하면 삭감이 되어 병원으로 통보서가 날라 옵니다. 

이때 통보서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심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용을 확인 하시고, 

단순하게 code를 잘못 넣었거나 빼 먹은 경우는 재심사조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HIRA(요양기관 포탈 빠른 서비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있는 건강보험분쟁위원회에 그 심의를 요청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삭감 내용이 고시 등에 맞지 않으면 심평원이 삭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받아드려지면 요양급여비를 지급해 주지만,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들어 가야 합니다 

재심사조정청구를 먼저 해 보시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단 통보 받은 후 90일이 지나면 할 수 없으니 날짜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의 차이점

"Q. 요양기관이 심평원 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기하는 재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재심사조정청구와 이의신청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나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조정청구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청구

- 재심사조정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가능

* 관련근거: 요양급여비용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 제8조 제1항 4호

 

2.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복지부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 가능

* 관련근거: 건강보험법 제76조제3항의 규정 "

 

처분이 있게되면 이에 불복 절차가 있게 마련인데,

이것이 이의 신청입니다.

이의 신청은 여러 종류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의 신청 중의 한 방법이 재심사 조정청구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심사를 하다가 보니, 하도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 오고

이에 심평원도 뭐 간편하게 이의신청을 받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내 놓은 것입니다.

간편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내 놓은 것이 재심사 조정청구라 할 수 있습니다.

 

.

e7dd1dfbcabd07d7eca9eaa83ce1a00e_1581941
e7dd1dfbcabd07d7eca9eaa83ce1a00e_1581941
e7dd1dfbcabd07d7eca9eaa83ce1a00e_1581941
e7dd1dfbcabd07d7eca9eaa83ce1a00e_1581941
e7dd1dfbcabd07d7eca9eaa83ce1a00e_1581941
e7dd1dfbcabd07d7eca9eaa83ce1a00e_1581941
e7dd1dfbcabd07d7eca9eaa83ce1a00e_1581941
e7dd1dfbcabd07d7eca9eaa83ce1a00e_1581941
e7dd1dfbcabd07d7eca9eaa83ce1a00e_158194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4 [개원]진료비영수증 팩스.우편.이메일 발급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02-25 11228
163 [세무]업무용 승용차.자동차 비용처리기준 준수사항(사적사용 금지, 고가수입차 비용처리 제동, 전용보험 가입,…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2-19 3142
162 [노무]병원 네트제net 급여 문제점 노무사가 설명합니다 인기글 02-18 2341
161 수원 국밥 맛집 베스트 3 인기글첨부파일 02-18 2618
열람중 [보험]재심사조정청구 Vs 이의신청 인기글첨부파일 02-17 6276
159 [세무]자영업자 차량(자동차)관련비용? 구입? 리스? 렌탈?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인기글 02-14 2472
158 [노무]2020년 최저임금(8,590원) 및 바뀌는 노동법 인기글첨부파일 01-22 2345
157 [법률]현지조사 시 강요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 ‘행정처분 정당’ 판결 인기글 01-18 2429
156 감염 예방을 위한 1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다회용량 바이알(multi-use vial, 리도케인lidoca… 인기글첨부파일 01-18 2594
155 [복지부]겨울방학, 설 연휴 맞아 불법 의료광고, 의료계와 함께 집중 점검(의료광고 금지사항, 처벌.처분 기… 인기글 01-18 1694
154 [노무]연봉 계산기(4대보험, 실수령액, net 계산법) 인기글 01-14 3061
153 적출물.의료 폐기물 수거 업체(삼원종합개발) 인기글첨부파일 01-13 1745
152 [법률]재진환자에게 의사가 전화로 처방전 발행 지시로 의료법 위반 면허취소, 대법원 무죄판결 인기글 01-13 1579
151 [법률]중복개설(다중개설.이중개설) 위반했다고 급여비 환수할 수 없어, 법원 건보공단 부당이득 환수처분 제동 인기글 01-09 1484
150 [세무]기부금, 정치후원금 세제 혜택(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인기글 12-28 337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