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부금, 정치후원금 세제 혜택(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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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2-28 12:45 조회3,370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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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부금, 정치후원금 세제 혜택(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 사업자 기부 세금혜택, 같은 금액이라도 근로자보다 '크다'
- 기부금 세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한도는?
기부금이란, 특수 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뜻한다. 기부는 사회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도덕적 의미도 있지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부 관련 세무 상식에 대해 알아 보겠다.
▷'같은 금액'이라도 사업자 기부 세금혜택은 더 크다!
병·의원장은 보통 사업자로 분류된다. 세법에서는 기부금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더라도 근로자보다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금혜택은 더 크다.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
“사업자”는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기부금 지출액×세율(6.6~44%)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근로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기부금지출액×16.5% 또는 33%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이 큰 사업자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세금혜택을 받으시는 편이 유리하다고 한다.
▷세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종류는?
기부금이라고 해서 모두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 없는 다음 4종류에만 한정된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 원 이내의 금액 100/110을 세액 공제한다.
10만 원 초과 기부금액의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기부금의 15%, 3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25%가 공제금액이 된다.
나머지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의 15%, 1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30%가 공제금액이 된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말한다. 쉽게 말해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금액이다. 법정기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위문 금품, 특별재난 구역 이재민 구호금품 가액, 자원봉사 용역 가액, 학교나 공공 의료기관 등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의 용도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우리사주조합은 특정 기업의 종업원들로 구성된 자사주 투자조합을 말한다. 특정 기업의 종업원들이 자신이 고용된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조직한 조합을 뜻한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 지정기부금 단체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공인 신탁 기부금 등이다.
▷기부금 공제 한도가 궁금하다!
▲정치자금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100%
▲법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10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30%
가 공제대상이다.
▲지정기부금의 경우는 종교단체 기부금 유무에 따라 나뉜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준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10%}+[{(기준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20%} 또는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작은 것]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기준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30%}가 기부금 공제대상이 된다.
이때, 기부금의 한도는 건별 지출액이 아닌, 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 위해선 기부금 접수단체에 자료를 발급받아야"
기부 관련 세무 혜택을 위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하다. 이때,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기부금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기부금과 관련,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기부금을 지급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기부금의 경우 정규증빙은 필요하지 않지만, 기부영수증을 수취해 장부상에 비용으로 기재를 해두시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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