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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2020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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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2-13 12:29 조회3,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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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2020년 1월 시행)

 

2020년 1월 1일부터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및 신고 기간, 방법, 의무자가 변경되었으며 벌칙 조항도 강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첨부1.감염병 분류체계 등 법개정사항 요약

첨부2.감염병발생신고서

첨부3.감염병환자사망(검안)신고서

첨부4.감염병 홍보물(법정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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