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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규정(유튜브youtube, 허위경력, 허위.과장광고, 통증 없이 부작용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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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5-05 10:17 조회2,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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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규정(유튜브youtube, 허위경력, 허위.과장광고, 통증 없이 부작용 없이)

ref) 대한의사협회 Youtube channel: 

[한정판] '미국 학회 정회원' 병원에 액자 걸었다가 기소된 의사 / 병원 광고 문구에 쓰면 안 되는 표현 / 유튜브로 의료기관 광고할 때 주의할 점

 

▶의료법 제 56조(의료광고에 관한 규정)

▷1항 : 의료기관개설자나 의료기관장,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최근 블로거나 유투버 등이 의료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적용되기도 하는 조항.

▷2항 :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조항

신의료기술 평가 받지 않은 광고,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에게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광고, 다른 의료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과 비교 광고,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광고, 과장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표방 광고, 신문 방송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사전심의 받지 않은 광고, 국내에서 외국인환자유치광고, 소비자를 속이는 방법의 비급여 진료비 할인이나 면제 광고, 상장 감사장 이용하는 광고나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광고 등을 예시.

▷처벌: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5일∼2개월 처분

과거 자격정지처분 이뤄졌으나 이중처분 지적 이유 현재 업무정지만 이뤄짐

 

▶유튜브, 의료광고 심의 대상?

* 의료법상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나 SNS 매체

* 유튜브에 광고 의뢰 당연히 대상

* 계정의 경우 구독자나 재생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모호(정비 중)

* 유튜브 계정 홍보문자 사전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아야 함

-->치료경험담 광고나 비교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있는 비급여 진료비 면제 및 할인광고 금지.

 

▷병원 내 경력사항 게시가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사건 개요>

치과 의사가 미국치주학회 정회원이 아닌데도 의원 내 게시된 약력소개에 허위로 정회원이라고 기재해 의료인의 경력에 관해 허위광고를 했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이후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형태 광고를 게시한 것도 기소 내용에 포함.

검찰이 약식명령을 발부했는데, 피고(치과 의사)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리고 무죄를 다툼.

1심에서는 벌금 300

만원이 선고됐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기각.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2심판결 파기환송 결정이 난 사례.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 아님에도 위 경력이 포함된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의원 내에 게시해 허위 광고를 했다는 점에 관해 유죄라고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위 의원 내에만 게시했을 뿐 이를 신문·잡지·방송이나 그에 준하는 매체 등을 이용해 일반인에게 알린 것은 아닌 점, 그리고 약력서는 의원을 방문한 사람만 볼 수 있어 그 전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피고인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행위를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결국, 거짓 경력이 포함된 약력서를 의원 내에 게시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거짓 표시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의료법 제56조 제3항의 거짓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단.

또 사전 심의 받지 않고 기사형태의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2심 판결 후 의료법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와서 불가피하게 재심리가 돼야 하므로 파기함.

<주의할 점>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기재하는 것은 '널리 알리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음.

이번 사례가 "원내 게시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는 의미는 또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함.

 

▷'아' 다르고 '어' 다른 의료광고 관련 판결.

의료광고에 '흉터 부작용 없이'와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한 내용이 문제가 된 사건.

(1)성형외과 사건

성형외과 의사가 주름제거시술에 대해 '흉터 부작용 없이'라는 말을 광고 문구에 넣어서 의료법 위반 광고라고 해 약식명령 발부되고 피고(의사)가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다툰 사건.

<사건 개요>

성형외과는 주름제거시술(귀 밑이나 관자놀이 부근 피부 중 두 군데를 0.5cm 가량 절개한 다음 피부 속 근육을 실로 당겨서 묶은 후 다시 피부를 꿰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얼굴주름 개선을 위한 시술)에 대해, "얼굴주름, 볼처짐, 목주름, 얼굴 속 세월의 흔적을 날려 버려라! 흉터, 부작용 없이 간편하게 10년 젊어지는 OOOOO 주름 솔루션"이라고 광고한 것 중, 흉터 부작용 없이라는 부분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의료법 위반광고라고 해서 약식명령 발부됐는데 피고인(의사)측에서 무죄를 다투며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

<법원의 판단>

'흉터, 부작용 없이' 사건은 1심에서 벌금 30만원 선고돼 피고인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소비자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는 봤으나 범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광고효과도 뚜렷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1심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1심 판결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

 

(2)치과 사건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시술을 홈페이지에 관고하면서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해 보건복지부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법 위반 광고라고 판단해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건. 치과 의사(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툰 사건.

<사건 개요>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레이저를 이용해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는 문언을 게재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법 위반 광고라고 판단해 자격정지처분을 했고, 이에 대해 의사(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법원의 판단>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사건은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는 표현은 통증과 출혈이 완화된다는 것과 달라 과장된 표현으로 보이고,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원고의 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원심에서는 이 사건 광고에 사용된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은 '통증과 출혈이 완화된다'라는 표현과 그 의미가 분명히 다를 뿐만 아니라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통증과 출혈이 없다'거나 '전혀 없다'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있고, 이는 '통증과 출혈의 발생'이라는 사실을 왜곡해 시술방법이나 시술효과에 있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봄.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통증의 정도 등을 표현하는 광고에 있어서 '많다, 적다, 거의 없다'와 같은 다소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광고에서 사용된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이 곧바로 '통증과 출혈이 없다' 또는 '전혀 없다'라는 의미로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인식됨으로써 그들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

그래서 대법원은 그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고는 아니라고 판단해 파기환송.

<주의할 점>

'최고이다'. '유일하다'. '없다'라는 등의 단정적 표현이나 최상급 표현은 실제 사실과 같다라고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고, 소비자에게도 현혹할 우려가 높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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