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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용기간(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하거나 사용 시 처벌 조항(자격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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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3-05 11:12 조회2,6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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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용기간(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하거나 사용 시 처벌 조항(자격정지 3개월)

 

*Question: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주사하다 민원을 받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예고되있습니다.

향후 민사, 형사소송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ed by 박석주 변호사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하고, 별도 형사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만약 환자가 이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실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에 소송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3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8호에 따라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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