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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경영악화, 행정처분 등 병원 사정으로 휴업(휴원)하는 기간(무급휴가) 직원 급여(70%지급), 연월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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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2-29 10:33 조회3,6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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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경영악화, 행정처분 등 병원 사정으로 휴업(휴원)하는 기간(무급휴가) 직원 급여(70%지급), 연월차수당

 

▷Question: 

병원 사정으로 직원과 상호 합의하여 일주일간 무급휴가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무급휴가 기간 동안은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근무하지 않은 날은 급여계산 시 일수에서 공제하는지 여부와 연 월차수당이나 생리휴가 수당의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ed by 노무사:

병원 사정으로 노사간의 합의로 무급휴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가는 원래 근로 일이지만 법령(연, 월차)에 의하거나 또는 사규(경조사휴가 등)나 개별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근로자 근로제공이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1) 휴가는 그것이 법령이나, 사규 등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지배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그 권리가 확보되는 것과 

2) 사업주의 지배간섭, 강제력 행사 하에 시행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의 2)의 경우에 해당되는 무급휴가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휴업은 원래 근로 일이지만 사업주의 사정과 사업주의 지배 하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휴업인 경우, 근로자의 의사는 전혀 고려치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무 노동에 따른 임금손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경영상의 이유 및 휴업기간 동안 임금은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하여 그 남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휴가와 휴업은 둘 다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외형은 같지만, 그 근거와 근로자 권리여부, 사업주의 지배개입, 강제력의 여부 등에 있어서는 각각 서로 다른 것입니다.

휴가에 있어서 임금의 처리는 법령에 의한 휴가는 법적으로 임금지급의 요건이 확정되어 있지만, 사규에 의한 휴가나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휴가는 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합의를 거쳐 무급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피하가 위해 노사간의 합의로 무급형태로 휴가를 취하기로 하였으므로 그러한 노사합의의 정신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일단 존중되므로 휴가일수에 대한 임금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급휴가에 있어서의 연 월차 및 생리 수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생리휴가는 1월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1개월 전체를 휴가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최소한 1일의 유급생리휴가가 별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생리수당은 일단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연 월차 수당은 일단 연 월차 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 율에 따라 그 지급요건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급휴가기간을 출근 율 산정에서 어떻게 보아야 할지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1997.5.30 : 근 기 68207-709)에 의하면,

"사규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이라고 정하고 있고 그 예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특별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월차휴가일수는 당해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 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월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월차휴가는 매월마다 1일단위로 부여되어야 하므로(=시간단위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 율(100/100)에 따라 산출된 일수(1일)에 당해 사업장의 월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일주일씩 격주로 대략 휴가를 사용했으므로 대략 50/100)을 곱하여 산정 한 월차 휴가 일이 산술적으로는 0.5일이 되지만 월차휴가제도의 일반취지(1일=24시간단위로 부여)에 따라 1일의 월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월차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1월의 전부를 무급휴가로 사용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차휴가자체가 부여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연차휴가일수 계산 역시 위 월차휴가일수 계산방식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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