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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내 낙상사고(안전사고), 병원 책임 비율(관리 범위 내 발생 여부 및 예방 가능성 고려하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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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8-01 09:56 조회3,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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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내 낙상사고(안전사고), 병원 책임 비율(관리 범위 내 발생 여부 및 예방 가능성 고려하여 판결)

- 관리 범위 내 발생 여부 및 예방 가능성 등 종합적 고려해 과실 여부 판단

 

최근 원내 낙상사고에 대한 위험과 그로 인한 의료 분쟁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낙상의 경우 그 유형이 다양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폭도 넓어 의료기관 및 관련자의 책임성을 놓고 법정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환자안전법의 시행 이후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 중 보고된 환자안전사고에서 의료기관 내 낙상사고의 비율은 47.8%로 전체 4,427건 중 2,117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낙상사고에 대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내리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예방 및 관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현황 및 관련 내용을 보면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는 병실이 54.3%로 가장 많았으며, 그중 침대에서의 낙상이 68.2%로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낙상사고가 단순히 환자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와 무관하게, 보호자 또는 간병인의 부재, 침대난간, 보행·보조기구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가진 의료기관에도 일정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사례의 낙상사고의 법적판단 기준이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낙상사고라 하여 모두 의료기관 및 관련 의료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주의를 하더라도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낙상사고 이므로 낙상예방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낙상사고가 의료사고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지 민사와 형사책임이 병존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음의 두 가지 사례는 모두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가 침대를 이용하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지만, 법원의 판결은 전혀 달랐다.

 

#1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82세 A씨는 B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이 발생했다.

B의원 측은 물리치료사가 치료가 끝났다고 알린 후 A씨가 스스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물리치료를 받고 다시 돌아누워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돌아눕는 과정에서 낙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물리치료실 침대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환자가 물리치료 도중 또는 직후 낙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고, 이에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부축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과실이 있다고 평가했다.

 

#2 과거 요추간판탈출증으로 5~6차례 수술을 받은 C씨는 보조요법 미 재활치료를 위해 D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새벽 3시경 C씨는 화장실을 가려다 침대 밑으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좌측 대퇴골 골절이 발생해 고관절치환술을 시행받았다. 

해당 낙상사고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는 앞서 병원 측에 입원 시 거동이 불편하므로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기존에 낙상의 전력이 있었음에도 병원 관계자들이 입원환자 안전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낙상 사고를 당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 의료진이 낙상을 우려해 해당 환자에게 간병인과 동행하도록 교육하고 혼자서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주의를 줬고, 간호사가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입원환자의 일상생활에 관한 모든 영역에서 환자를 계속 감시·관찰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병원과 의료진에게 배상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병실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고, 그러한 사고가 병원 의료진 내지 병원 근무자의 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예방조치를 다 한 것인지, 환자 측의 잘못은 없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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