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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원격협의진찰료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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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7-20 10:03 조회3,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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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원격협의진찰료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복지부 고시 제2020-135호(행위)

게시일자: 2020-07-01

 

원격협의진찰료는 요양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고,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원격협진을 행한 경우 산정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아 래 -

가. 산정기준

1) 원격협의진찰료 의뢰료

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다른 요양기관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이 필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원격협진을 의뢰한 경우 산정함

나) 원격협진을 의뢰한 사유와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2)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원격협진을 의뢰한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정보통신망으로 지원한 경우 산정함

 

나. 산정방법

1) 원격협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은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가 포함된 원격의뢰ㆍ자문 기록지 등을 진료기록부에 보관하여야 함

2) 원격협진을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서식 제19호 서식에 의한 원격협진 기관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2020.7.1.시행)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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