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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두개 층, 혹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개설하는 경우 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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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1-13 09:57 조회2,0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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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두개 층, 혹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개설하는 경우 주의 점

 

최근 개설기준이 강화되어 별개의 층에는 개설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은 의사의 지도감독권이 영향을 미치는 곳에 개설이 가능한데,

그 범위를 같은 층에 공간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사례에서 보면,

2층 4층 이렇게 떨어진 곳에 개설허가는 불허 되었고,

3층 4층 이렇게 연결된 곳에는 내부 계단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별문제가 없이 개원하였어도 강화된 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존에 영업하던 병원을 인수하는 경우 발생 합니다. 

기존에 병원으로 죽~~ 해오던 건물도 자칫 잘못하면 병원을 못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기존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 다 끝내고, 직원 다 뽑고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개설 신청'을 위해 보건소에 갔다가 황당하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 다.

왜냐하면, 기존의 병원이 오래된 경우, 과거의 법의 적용을 받아 병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법이 개정이 되어 기준이 강화된 경우입니다. 

법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거하여 기존에 건물이 불법이라도, 법 시행 전에 허가된 사항은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기존의 병원을 인수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 “기존 병원 폐업 후 신규 개원”입니다.

따라서, 예전엔 병원을 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지만, 병원을 인수해서 새로 보건소 현지점검을 받으면 새로운 법에 적용을 받아 문제가 생깁니다. 

약간의 유두리가 있는데, 담당자에 따라서 봐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기존 의원을 인수 하는 경우도, 건물 등기부 등본을 연람해 보시고, 보건소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고 인수 절차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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