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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서’ 관련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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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1-11 21:04 조회2,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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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서’ 관련 대응책

 

복지부에서 최근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을 대상으로하여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분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먼저 회비를 납부 하시고 사이버 교육을 수강하신 후 면허신고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통지서 수령 대상자

-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했어야 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2020년 6월까지 면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

 

2. 통지서 내용

- 수령 대상자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하고 의견제출서 (면허신고 완료)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할 것

- 2020년 11월 30일까지 면허신고 완료 및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시적으로 면허효력 정지 (12월 중 효력정지 처분내릴 것으로 예상됨)

- 정지된 효력은 면허신고 완료 시 즉시 회복됨

 

3. 대처방안

- 11월 30일까지 면허신고에 필요한 연수평점을 이수한 후 면허신고 시행, 의견제출서 제출

- 해외유학, 질병 등으로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은 증명서류를 의협에 제출하여 연수평점 유예조치를 받은 후 면허신고 시행, 의견제출서 제출

- 11월 30일까지 필요 평점을 다 이수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 이후에 부족 평점을 보충하여 면허신고 실시. 단 평점 이수 기간 중 한시적으로 면허효력이 정지됨.

 

▶2020년 면허신고 안내◀

□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신고 대상

  1) 2017년 면허 취득회원

  2) 2017년 면허 신고회원

  3) 2012~2016년 최초 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4) 2017. 1. 1. 이전 면허취득 회원 중 신고하지 않은 회원

  5)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6) 면허를 재발급 받은 회원(면허취소 회원은 대상 아님)

□ 신고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신고내용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연수교육 이수여부 등 

□ 신고 방법

  ▷ 대상 :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가능회원

  ▷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의 ‘KMA 면허신고센터’ 배너를 클릭

  ▷ 소속 시도의사회 구분

    - 활동회원 / 군의관 / 공보의 / 비의료종사 : 근무처 지역 기준

    - 휴직회원인 경우 : 거주 지역 기준 

 1) 온라인 신고

  ▷ 대상 :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가능회원

  ▷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의 ‘KMA 면허신고센터’ 배너를 클릭

  ▷ 소속 시도의사회 구분

    - 활동회원 / 군의관 / 공보의 / 비의료종사 : 근무처 지역 기준

    - 휴직회원인 경우 : 거주 지역 기준 

 2) 서면 신고

  ▷ 대상 : 해외체류자 등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불가회원

   1) 해외체류자 : 이메일(ywk@kma.org)을 통한 신고서 접수.

   2) 해외체류자 이외의 자 : 등기우편을 통한 신고서 접수.       

      (서울 용산구 청파로40 삼구빌딩 8층 KMA면허신고센터 담당자 앞)

   ※ 서면신고 처리결과는 이메일 또는 핸드폰 문자로 통보.

□ 면허 미신고 시 행정처분

 1) 미신고시 행정 처분 : 면허의 “효력정지”

【행정처분 절차】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면허(자격)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면허(자격) 효력 정지 

 2) 행정 처분 후 효력 회복 : 신고 “즉시”

  ○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자격)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자격)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

□ 신고 요건

  ’11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 연간 8시간(8평점) 이상 연수교육 이수

  단, 연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회원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함

□ 연수교육 시간

 1) 연간 연수교육 이수 시간 : 8시간(8평점) 이상

  ○ 전년도에 연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연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연수교육 8시간(8평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예) ‘17년에 8시간, ‘18년 4시간, ’19년 4시간 이수 한 사람의 ‘20년도 이수해야 할 연수교육 시간 : 16시간 이상(= ’18년, ‘19년 잔여 연수교육 8시간 + ’20년 당해 연도 연수교육 8시간)

  ○ 전년도의 미 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추가 교육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연수교육이 다음 연도로는 이월되지는 않음

 2)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 2시간(‘18.1.1 시행) 이상

【협조사항】

■ 감염관리,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약품 부작용사례, 의료분쟁사례 등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마련

■ 성희롱․성폭력․폭력 및 인권교육(미혼모․부 인식개선 포함), 감염관리, 장애인건강권, 마취사고 등 응급상황 대비교육, 자살예방(게이트키퍼 양성교육으로 오프라인 교육 권장), 아동학대예방, 노인학대예방 등 교육과정 마련

■ 연간 연수교육계획 수립 시 협회에서 의료윤리, 의료법령 관련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교과목을 “별도 표시”하여 연수교육계획에 포함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안내

■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사례집(「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 보건복지부) 활용하는 방안 권장

 3) 해당 업무 미 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 연수교육이 유예된 연도(연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의미)의 다음 연도에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시간(‘17. 1. 1.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 연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 연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 연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 면허가 취소된 후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 포함

 4) 연수교육 면제여부 유권해석례 

 ■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에 주․야간 구분없이 1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 당해 연도 연수교육은 면제

 ■ 의사가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19년도에 의학대학원이 아닌 치의과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당해 연도 연수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 논문지도학기 과정*중인 자는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이 되는 경우, 당해 연도 연수교육은 면제

     * 석사과정은 1년, 박사과정은 2년만 인정

 ■ 면제 대상자의 신분이 6개월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당해연도 연수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예1) ‘19. 2월말에 전공의를 수료한 경우

    (예2) 군대에서 일반사병(사회대체복무도 포함)으로 ’19.11월 입대 후 ’21.8월 제대한 경우, ’19년 연수교육 이수, ’20년 연수교육 면제, ’21년 연수교육 면제

 ■ 면제사유가 변경되더라도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면허 신고 시 연수교육 면제 대상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예: 1․2월에 전공의 신분이었으나, 3월부터 8월까지 대학원 재학생 신분이라면 연수교육 면제)

 ■ 6개월 미만 여부는 근무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

    (예) ’19. 3. 17 ∼ ’19 .9. 16 : 6개월 미만

         ’19.2. 2 ∼ ’19. 8. 2 : 6개월 이상

        ’19. 4. 2 ∼ ’19. 10. 3 : 6개월 이상

    ※ 비전속근무자(주 3일 근무 등)는 실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 최초 근무일부터 최종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19.1.1(최초근무일)∼’19.6.28일(최종근무일)까지 근무한 경우는 6개월 미만 근무)

 ■ 해당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는 해당연도만 면제

    ※ 2018년도 출산자부터 적용하며 여성만 면제

    ※ 출산 및 육아 휴직 후 업무 복귀 시 복귀한 연도의 연수교육은 복귀 시점에 따라 결정

    (단, 출산한 연도에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출산한 연도는 연수교육 면제)

    (예1) ’19.5.1일 출산 후 ’19.7.29일 복직한 경우는 ’19년도 연수교육 면제

    (예2) ’19.11.1일 출산 후 1년 육아휴직(’19.12.21∼’20.12.20), ’20.12.21에 복직 한 경우, ’19년도 연수교육 면제, ’20년도 연수교육 유예

    (예3) ’19.2.1일 출산 후 퇴사한 경우, ’19년도 연수교육 면제

    (예4) ’19.12.1일 출산 후 2년 육아휴직(’20.3.1∼’22.2.28), ’22.3.1에 복직을 한 경우, ’19년도  연수교육 면제, ’20년  연수교육 유예, ’21년  연수교육 유예, ’22년 16시간

   ※ 연수교육 문의처: KMA교육센터(대한의사협회 학술교육팀) T. 02-6350-6562, 6565, 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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