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보험]차상위 자격 불일치 반송 재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0-31 10:43 조회2,726회 댓글0건

본문

[보험]차상위 자격 불일치 반송 재청구

차상위 자격불일치 반송이라는 제도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에 청구하면 심평원에서 심사하고, 자료를 넘기면 건보 공단에서 심평원 심사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건강보험 자격이 안 맞게 청구 된 것은 지급하지 않고 반송을 하고 돈을 안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고, 심평원에서 심사 한 결과 받으면 당연히 돈 받는 줄 알았는데요, 공단에서 또 심사해서 돈을 안 주는 것이 참으로 복잡합니다.
아무튼 아래 “사유코드 35”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발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11월부터 차상위 대상자의 자격과 다르게 청구된 진료 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 전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급불능 된 진료에 대한 차상위 자격 확인방법 및 재청구 방법을 안내했다.
대상은 차상위 자격 불일치 건보공단 지급불능 반송 건(세부코드 84)이며 재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완 청구(사유코드 35)를 하면 된다.
차상위 자격 불일치 지급불능 반송내역 확인 방법 및 지급불능 건 재청구 방법 등은 아래 박스와 같다.
차상위 자격 불일치 지급불능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급여 관리실 급여관리부 033-736-3370~3으로 문의 하면 된다.

▶지급불능 코드
○ 지급불능코드: 35 (심사결과통보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불능건)
○ 세부코드: 84 (차상위 자격 불일치)

▶지급불능 반송내역 확인 방법
○ 화면경로
-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요양급여→지급내역
○ 확인방법
- 해당 진료 건에 대한 '접수일자' 또는 '지급일자'(최대 3개월 기간별 조회 가능) 또는 접수번호 등으로 조회하여 반송내역 확인
- 각 접수번호마다 상세보기 가능
  W: 지급내역 H: 환수내역 X: 지급불능/보류내역
- 'X' 클릭하면
  1) 지급구분에 '심평원반송' 또는 '반송' 또는 '보류'
  2) 진료구분, 수진자 성명, 청구명세서, 심사결정내역 등 표기
  3) 사유에 반송코드 및 사유 기재됨

▶지급불능 건 재청구(보완청구) 방법
○ 차상위 자격 확인
- 화면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수진자 자격확인-->수진자 인적사항 입력 후 조회→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자격확인
- 확인방법
  .차상위 희귀·중증질환자: C
  .만성질환·18세미만자: E 및 장애여부 N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자: E 및 장애여부 Y
  .재청구(보완청구) 방법: 대상 진료 건을 심사평가원에 보완청구
- 보완청구 시 청구명세서 공상등구분란에 차상위 자격(C,E,F)에 맞는 코드를 기재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C): “C”기재
  .만성질환자·18세미만자(E 및 장애여부 N): “E”기재
  .장애인 만성질환자·18세미만자(E 및 장애여부 Y): “F”기재
- 청구구분코드: 1. 보완청구
- 심사불능항목 사유코드: 
  35. 심사결과통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불능건
  (혹은 35[대분류]-84[소분류])

※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 차상위 자격 불일치 지급불능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급여지급부 급여지급4팀(033-736-3380~3)로 문의
※ 청구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의
※ 요양기관에서 사용 중인 청구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해당업체 문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9 [복지부]민간 의료기관 대상 정보보호서비스(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 시행 인기글첨부파일 01-27 1751
208 [의료급여]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인기글 01-26 4193
207 [진료]‘진료확인서 발급 시 진단명 기재 관련 질의’에 대한 의견(진료확인서 Vs 진단서) 인기글 01-26 4383
206 [건보공단]병의원 요양급여비 등 ‘2020년도 연간지급내역’,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인기글첨부파일 01-20 2337
205 [복지부]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 인기글첨부파일 01-13 1839
204 [개원]두개 층, 혹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개설하는 경우 주의 점 인기글첨부파일 01-13 1812
203 [면허]면허신고 시 연수평점 매년 8점씩 이수해야 하나요? 몰아서 하면 안되나요? 인기글 11-19 1805
202 [면허]연수교육일정 확인 하는 법(연수평점, 필수평점 관련 학회 일정 공지 site, 온라인, 오프라인) 인기글첨부파일 11-16 1847
20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1372소비자상담센터) 인기글첨부파일 11-13 2074
200 [개원]보수교육(연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11-13 2907
199 [노무]’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기글첨부파일 11-12 3805
198 ‘면허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서’ 관련 대응책 인기글첨부파일 11-11 2824
197 [세무]국세청.성형외과 상담실장을 통해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비사업용계좌에 입금하고 현금매출 신고누락 사례 … 인기글첨부파일 11-06 2507
196 [심평원]‘HIRA e-Form시스템’, 의료기관의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인기글첨부파일 11-04 2046
열람중 [보험]차상위 자격 불일치 반송 재청구 인기글 10-31 272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