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의협]대한의사협회 회비면제대상심의에 관한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3-12-20 18:25 조회553회 댓글0건

본문

[의협]대한의사협회 회비면제대상심의에 관한 규정 

- 회비면제대상심의에관한규정

제2조(회비면제 대상자)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만 70세 이상의 회원

2. 질병, 신체장애,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 중 12개월 이상 진료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회원

3. 공직 또는 봉직의사로서 정년퇴임 후 경제활동이 없는 회원

4.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타 분야에 전업한 회원

5. 국가 감염법령에 의해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하여 격리 조치 등의 피해를 입은 회원

6. 태풍, 지진, 기타 재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피해를 입은 회원

7. 기타 사유로 생계가 극히 곤란함이 인정되어 소속지부장이 면제를 요청하는 회원

제3조(심의 대상) ①심의대상은 해당 회원의 소속 지부장이 이 규정이 정한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한다.

②신청한 해당 연도분 회비에 한하여 심의한다. 다만, 만 1년을 넘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대하여 소급 심의할 수 있다.

③신청한 해당년도의 직전 3개 년도 회비의 미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한다. 본회의 심의에서 면제가 승인된 기간의 회비는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단,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회원이 회비면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수 있다.

⑤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피해유형은 인적․물적 피해를 불문하며, 피해현황은 소속 지부장이 파악하여 피해정도에 따른 회비면제여부를 판단하고 본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 이수안내(지정 후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시행, 1회 2시간) 인기글 10-16 935
공지 2023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파일) 인기글첨부파일 03-16 1172
공지 [노동부]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근로계약.근로시간.임금.최저임금.해고.괴롭힘.퇴직금) 인기글첨부파일 06-14 1374
공지 [수원시]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조회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3 1920
공지 [노무]의료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의료인대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포함 안됨) 인기글첨부파일 07-19 20805
공지 [노무]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인기글첨부파일 10-14 3344
공지 ▶면허신고 연수평점 관련 총정리 인기글 11-16 2060
공지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27 4765
336 진료기록 열람및사본발급관련서식 첨부파일 08-30 63
열람중 [의협]대한의사협회 회비면제대상심의에 관한 규정 인기글 12-20 554
334 [노무]의료기관 취업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의료인에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추가, … 인기글첨부파일 10-09 1335
333 [법률]경미범죄 중 면허취소 가능한 경우 사례 정리 인기글첨부파일 05-22 1063
332 [보험]산정특례제도(암.중증화상.뇌혈관.중증.난치.외상.희귀.치매) 인기글첨부파일 05-16 1293
331 [노무]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인기글 05-16 575
330 [복지부]수술실 폐쇄회로 관련 의료버 개정안(CCTV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23,… 인기글첨부파일 03-17 286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