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노무]의료기관 취업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의료인에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추가, 23101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3-10-09 18:21 조회2,096회 댓글0건

본문

[노무]의료기관 취업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의료인에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추가, 231012)

 

의료기관에 취업 하려 하는 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이 기존에는 의료법상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12일부터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도 추가 되었습니다. 

채용 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 이수안내(지정 후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시행, 1회 2시간) 인기글 10-16 1174
공지 2023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파일) 인기글첨부파일 03-16 1266
공지 [노동부]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근로계약.근로시간.임금.최저임금.해고.괴롭힘.퇴직금) 인기글첨부파일 06-14 1470
공지 [수원시]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조회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3 2010
공지 [노무]의료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의료인대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포함 안됨) 인기글첨부파일 07-19 21523
공지 [노무]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인기글첨부파일 10-14 3520
공지 ▶면허신고 연수평점 관련 총정리 인기글 11-16 2155
공지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27 4909
336 진료기록 열람및사본발급관련서식 인기글첨부파일 08-30 129
335 [의협]대한의사협회 회비면제대상심의에 관한 규정 인기글 12-20 650
열람중 [노무]의료기관 취업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의료인에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추가, … 인기글첨부파일 10-09 2097
333 [법률]경미범죄 중 면허취소 가능한 경우 사례 정리 인기글첨부파일 05-22 1145
332 [보험]산정특례제도(암.중증화상.뇌혈관.중증.난치.외상.희귀.치매) 인기글첨부파일 05-16 1438
331 [노무]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인기글 05-16 641
330 [복지부]수술실 폐쇄회로 관련 의료버 개정안(CCTV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23,… 인기글첨부파일 03-17 303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