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근로계약.근로시간.임금.최저임금.해고.괴롭힘.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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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6-14 10:24 조회1,470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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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근로계약.근로시간.임금.최저임금.해고.괴롭힘.퇴직금)
▶첨부파일: 2022년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PDF)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1) 근로계약
2) 근로시간 (휴게시간)
3) 임금
4) 최저임금
5) 직장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 예방 & 모성보호
6) 해고
7) 퇴직급여
- 고용노동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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