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수원시]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조회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1-13 17:33 조회2,010회 댓글0건

본문

[수원시]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조회 안내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의료기사)에 한정되는 것과 달리,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는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간호조무사, 행정직원 포함)’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신규직원 채용 시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http://www.suwonma.com/b/hs0201/1204

 

[노무]의료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하는 법

http://www.suwonma.com/b/hs0302/5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 이수안내(지정 후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시행, 1회 2시간) 인기글 10-16 1175
공지 2023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파일) 인기글첨부파일 03-16 1266
공지 [노동부]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근로계약.근로시간.임금.최저임금.해고.괴롭힘.퇴직금) 인기글첨부파일 06-14 1470
공지 [수원시]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조회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3 2011
공지 [노무]의료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의료인대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포함 안됨) 인기글첨부파일 07-19 21523
공지 [노무]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인기글첨부파일 10-14 3520
공지 ▶면허신고 연수평점 관련 총정리 인기글 11-16 2155
공지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27 4909
336 진료기록 열람및사본발급관련서식 인기글첨부파일 08-30 130
335 [의협]대한의사협회 회비면제대상심의에 관한 규정 인기글 12-20 651
334 [노무]의료기관 취업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의료인에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추가, … 인기글첨부파일 10-09 2097
333 [법률]경미범죄 중 면허취소 가능한 경우 사례 정리 인기글첨부파일 05-22 1145
332 [보험]산정특례제도(암.중증화상.뇌혈관.중증.난치.외상.희귀.치매) 인기글첨부파일 05-16 1438
331 [노무]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인기글 05-16 641
330 [복지부]수술실 폐쇄회로 관련 의료버 개정안(CCTV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23,… 인기글첨부파일 03-17 304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