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치협.약사회]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 이익이 우선되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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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3-06-15 14:16 조회353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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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치협.약사회]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 이익이 우선되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 및 자율적 전송방안 보장 필요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3년 5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이후 현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2023년 6월 15일에 심의 예정이다.
상기 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하여 환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의 내용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그간 금융위, 의료계, 보험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정부 산하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 논의를 거쳐 올바른 실손보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었으며, 그 누구보다 환자와 민간의 입장에서 올바른 입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논의된 내용들은 철저히 묵살되고 입법 과정은 무시된 채 보험업계의 입김에 휘둘려 급박하고 무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묵인하는 행태를 국민과 의료계가 똑똑히 확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녹취록에도 분명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에 마련하여 추후 심사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 내용은 대안에 어떠한 형태로도 명문화되지 않았다.
보건의약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추후에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보건의약계는 동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요양기관에 막대한 부담 전가는 물론 국민의 혈세 낭비와 공공의 이익마저 저해하면서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인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하라.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정보의 통로만 제공하는 플랫폼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만 질 수 있는 기관이면 충분하기에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
3.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부터 논의하라.
국회는 국민과 보건의약계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건의약계가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존중하여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
2023. 6. 15.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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