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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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3-07-13 14:42 조회333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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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반대 의견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출 예정
대한의사협회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2023.07.14.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정황이 확인되어도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수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의 부정청구 등의 범죄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무자격자가 구급차를 운용하거나, 구급차를 응급환자 이송 용도 외에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의 다른 용도 사용 등의 범죄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및 영유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어린이집과 아동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개인이 유용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의 범죄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급여를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등의 범죄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하천ㆍ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유수 방해와 자연환경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이는 하천뿐만 아니라 소하천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무허가 점용 등의 범죄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종전 직무범위에 해당하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되면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는 직무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포함하여 화재 예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우리협회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급여 부정청구 단속 등에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확대할 법적 당위성이 있는 것이 아님
- 특별사법경찰제도는 검사, 경찰이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임.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임명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197조). 이에 따라 현재 특사경은 주로 식품, 세무, 환경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음. 이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해당함.
- 이러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의 범위는‘형사소송법’제197조 및 이에 따라 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으로서 정하고 있으며, 현재 이 법률을 통해 그간 그 직무 범위의 지속적인 확장을 꾀하여 왔음.
□ 행정공무원과 경찰은 그 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고, 현재 행정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의료급여 부정청구 등과 같은 위법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권한을 가진 경찰에 의뢰하여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는 바, 권한이 없는 자에게 권한을 주고 그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편의를 꾀할 수는 있으나 직책이 가진 고유의 업무영역과 권한이 중첩되는 관계로,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사법경찰관리 도입을 예정한 형사소송법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제도의 운용과정에 있어서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인권의식이나 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 특정 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 권한으로 인한 공권력 남용, 과도한 실적 의욕 등으로 인한 절차적 기본권의 준수 의식 부족 등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러한 이유에서 아무리 특별사법경찰제도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임.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전문성 결여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강제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등 관련 절차법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의 강제수사와 관련된 형사소송법상의 인권보호 등 교육훈련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법무연수원 교육 이수자 비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주효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의료급여 부정청구 단속 등에는 압수수색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단속 과정에서 행정 권력과 혼합된 수사기관으로서의 막강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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