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반영구 화장 시술 합법화‘ 논의에 의료계 "국민 건강 유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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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3-07-10 18:14 조회526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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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반영구 화장 시술 합법화‘ 논의에 의료계 "국민 건강 유해" 경고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7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권 침해하는 문신합법화 문제 및 대안모색'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신의 위험성과 문신제거의 문제점, 문신용 염료의 위해성과 관리 현황, 문신·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의 법률적 쟁점과 문제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뤄졌다.
특히,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문신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문신·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의 법적 문제점 등을 짚었다.
그동안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눈썹 또는 속눈썹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한 행위를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에는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문신 행위에 대해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차이점에 "의료인은 부작용에 즉시 대처 가능하고, 의무기록을 10년간 보관하는 등 위험과 감염관리에 대한 대응체계가 마련돼 있지만, 비의료인은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없어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비의료인에게 문신 허용은 '불가'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준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문신·반영구화장법 등 총 9개의 법률안과 관련해 ▲대법원의 의료행위 관련 법리의 불충분한 반영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부조화 ▲기존 의료 관련 법령과의 체계정합성 문제 등을 꼬집었다.
전 이사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허용 여부에 대해 많은 논의와 입법 시도가 있었음에도 허용되지 않은 이유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대원칙에는 결코 안이한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유지됐기 때문"이라며 "이해타산을 떠나 문신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전문가 단체의 일관된 견해를 받아들여 입법기관과 사법기관들이 그 원칙을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신시술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신 제거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지불할 준비가 됐음을 의미한다"며 "50·60대의 5cm 눈섭문신을 양성화하기 위해 10·20대의 광법위하고 제거가 극히 어려운 문신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게 되는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합의 중 하나가 '미성년자와 청년에 대한 두터운 보호'임을 고려할 때 문신사법이 과연 우리의 사회적 합의와 일치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황지환 대한피부과의사회 대외협력이사는 문신·반영구 화장을 진행한 후 이를 지우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설명하며 "문신은 불용성 색소를 피부 표면에 도포, 바늘로 피부를 관통해 진피로 유입시키는 의료행위"인 점을 강조하고 타투 스티커, 바디 페인팅, 디지털 타투 프린트 등 문신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내용
1) 주제발표
가) 문신의 위험성과 문신제거의 문제점 : 황지환 이사
- 문신은 염료를 바늘로 관통해 주입하기 때문에 시술과정에서 출혈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침습 행위임, 궤양·세균감염·흉터·접촉성 피부염·육아종·알레르기 반응 등 여러가지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이러한 병변들은 영구적인 흉터를 남길 우려가 있으며 문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1천만원 이상의 비용과 43회의 고통스러운 치료가 필요하며 제거 후에도 완전히 지워지지가 않고 희끗희끗한 자국을 남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됨.
- 문신은 불용성 색소를 피부 표면에 도포, 바늘로 피부를 관통해 진피로 유입시키는 의료행위인바, 타투 스티커, 바디 페인팅, 디지털 타투 프린트 등 문신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
나) 문신용 염료의 위해성과 관리 현황 : 정준민 교수
- 문신 및 반영구화장 염료로 ▲국제 암 연구기관 IARC에서 발암물질로 등재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벤조피렌) ▲1차 방향족 ▲미생물 ▲중금속·방부제 등이 있으며 온·오프라인 판매 문신 염료 11개 제품 시험 결과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으고,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시험 결과 12개 제품에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 검출됨.
- 염료는 의약품처럼 사람의 인체에 주입되어 림프절, 간 등의 내부장기로 이동함에도 의약품과 같은 안전기준이 세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등 문신용 염료자체가 불법인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문신 염료에 대한 지속적인 독성학적 평가 및 문신 염료의 생산, 유통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히 필요함.
다) 문신․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의 법률적 쟁점과 문제 : 전성훈 이사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준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문신·반영구화장법 등 총 9개의 법률안 관련 ▲대법원의 의료행위 관련 법리의 불충분한 반영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부조화 ▲기존 의료 관련 법령과의 체계정합성 문제가 있음
- 문신합법화 법안들은 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② 대부분 면허도 아닌 자격이 부여된, ③ 면허나 자격의 질 관리 수준 역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문신업자들에게 명백한 의료행위인 문신시술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문신합법화 법안들이 입법된다면 기존 의료 관련 법령들과의 체계정합성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것이며, 향후 의료 관련 직역의 면허 관리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2) 지정토론
가) 이익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
- 피부 장벽은 우리의 몸을 방어할 수 있는 기본적 요소라 볼 수 있으며 문신은 이러한 피부 장벽을 뚫고 염료 등과 같은 이물질을 주입하는 행위로 보건 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침습적인 시술임
-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문신으로 인한 의학적 문제가 결코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그 위험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나) 유현정 나음법률사무소 변호사
- 반영구화장을 포함하여 문신을 새기는 행위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 개성 표출의 방법으로 보기에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에게는 문신을 쉽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허가해주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큼
- 발제자가 제안한 타투스티커, 바디페인팅, 디지털 타투 프린트 등은 문신업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문신을 하려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문신에 따른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문신 시장규모는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관련 종사자는 35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문신은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불법적인 행위가 지속되고 성행하고 있음.
- 의료영역이 아닌 미용의 영역에서 그 방법의 범위와 자격을 정하고 엄격히 관리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함.
라) 김길원 연합뉴스 의학전문기자
- 문신의 확산이 자칫 사회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이 크다고 볼수 있음 따라서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의 합법화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문신에 의한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신의 확산이 부를 수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검토가 필요함
마) 김서현 메디아트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반영구화장 시술은 연간 국내 650만건에 이르며 경험자도 15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현재도 꾸준히 수요가 늘어나고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음. 반영구화장을 제도화 하기위해서 ①반영구화장 교육의 표준화 및 위생관련 교육, ②의료인과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의료 교육과 복약지도 수행 되어야 하며, 향후 피부진료와 성형, 미용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외화 수입 증대의 효과가 기대됨.
바) 김정희 보건복지부 생활보건TF팀장
- 반영구 화장을 포함한 문신을 희망하는 수요자가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도록 시술자의 자격 교육, 위생관리 체계 전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염표를 관리할 예정으로 제조단계, 수입단계, 유통단계에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기본적으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즉 문신시술을 금지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외국처럼 시술자를 교육시키고 시술 환경을 관리해주면서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입법 재량의 영역, 즉 국회의 몫이라고 봤는바 오늘 토론회 이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함.
#이필수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인사드립니다.
오늘‘국민건강권 침해하는 문신 합법화 문제 및 대안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뜻 깊은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문신에 대한 법안발의와 공청회가 이루어지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신은 피부에 침습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입니다.
문신 기술 및 재료 등이 발달하였다 할지라도 비의료인에게 행위를 일임한다면 시술과 정에서 발생하는 급성염증, 감염, 염색 잉크 등에 의한 이물반응, 과민반응 등은 피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대처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마취제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그 부작용 또한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으로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신 합법화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보건의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순히 미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의료인에게 허용할 경우 앞으로 미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행위를 넘나드는 무자격자 불법행위가 자행될 우려가 있는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오늘 국회 토론회에서 문신합법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논의와 대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신 합법화가 장차 또 다른 전문지식 없이 행해지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허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문신의 위험성과 합법화의 문제점을 올바로 알림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주제발표를 맡아주시는 대한피부과의사회 황지환 대외협력 이사님,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보건복지부 김정희 생활보건TF팀장님,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님, 나음법률사무소 유현정 변호사님,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님, 연합뉴스 김길원 기자님, 반영구 메디아트 추진위원회 김서현 위원님 모두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지니신 분들로, 문신합법화 문제 및 대안모색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문신합법화 문제와 대안 모색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10.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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