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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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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3-08-17 23:33 조회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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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2023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8.16.)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6일(수) 15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여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지원 대책(’23.1.31)」을 시작으로,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에 관한 분야별 세부실행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필수의료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의 확충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논의하며,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6일(수) 15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여,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1.「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운영 계획 

보정심은「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보정심이 그 역할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괄하여 새롭게 보정심을 구성*하였다. 

 * ▸구성: 총 25명【위원장 1명(보건복지부 장관), 위원 24명(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임기: 2년【2023.8.10.~2025.8.9.】

앞으로 정부는 주요 보건의료정책이 보정심에서 원활한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 이행점검사항 및 향후계획

보건복지부는「필수의료 지원대책(’23.1.31.)」을 마련하여,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공공정책수가 등 적정 보상 지급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을 기반으로「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22.)」을 수립하여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했고,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23.3.21.)」에 따라 ▲적정·신속 중증응급 이송체계 구축 ▲병원 간 협력 강화 ▲지역응급의료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심뇌혈관 환자치료를 위해 ▲중증‧응급 신속경로 마련 ▲인프라 최적 연계 ▲환자 중심 관리체계 구축 등「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7.31.)」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였다. 우선 ➊전문복합 진료가 요구되거나 발생빈도가 적어 공급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는 가산확대, 추가 보상 등 집중 지원을 하고, ➋소아진료 등 수요부족 분야는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➌의료기관 연계 협력이 중요한 의료서비스는 네트워크 단위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 ➊ 중증응급 수술 가산 확대,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 주요 수가 인상(’23.6월)➋ 중증소아 단기입원 시범사업,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23.1월)➌ 심뇌혈관 진료체계 협력 시범사업(’24.1월 예정)

 

3.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향

최근 발표(7.3)된「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병상‧의료장비 등 물적 의료자원에 비해 임상의사‧간호인력과 같은 인적 의료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반면, 의료 이용건수는 OECD 국가 최상위 수준이다. 

 * OECD가 발간하는 건강 수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 현황 (2021년 기준)

특히,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국가 최하위 수준(OECD 평균 3.7명)이며, 최근 의사인력 수급전망 연구*에서도 의사인력 부족을 공통적으로 전망하였다.

 * ➊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 2035년 의사 9,654명 부족(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➋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인력 전망(’22): 2050년 의사 22,307명 부족(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한편, 의료기관 간 역할‧기능 분담이 미흡하여 수도권‧대형병원으로의 환자와 의료자원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진료과목별 불균형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질 격차와 의료사각지대 발생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응하여 윤석열 정부는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긴다”는 국정기조 아래, 「필수의료 기반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월 발표한「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시작으로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분야별 세부 실행 대책을 연이어 수립‧추진 중이다.

 *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3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7월)

그럼에도 필수의료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전문위원회에서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며,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라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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