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혐의’ 사설 결혼정보 업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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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3-10-06 17:15 조회313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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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혐의’ 사설 결혼정보 업체 고소
-사적 이익 위해 전문가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악용한 사건, 엄격한 처벌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대한의사협회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설 결혼정보 업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위반 혐의로 6일 대검찰청에 고소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의협은 “고소인은 고소인의 명칭, 로고 사용 등과 관련하여 피고소인들과 어떠한 제휴, 협약 또는 약속도 한 바 없으므로, 본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의협은 “피고소인들은 고소인과 업무협약, 업무제휴는 물론이고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어떠한 접촉이나 의사교환도 한 적이 없음에도, 2023. 10. 경 피고소인들의 광고에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이라는 문구의 협찬 취지 및 고소인의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기재했다”며, “피고소인들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적어도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피고소인들이 저지른 본건 불법행위를 접한 회원들 및 국민들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문의와 항의가 이어졌는바, 고소인의 공공성, 비영리성 등 뿐만 아니라 그 신뢰성에 큰 손상을 입었고, 본연의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겪었다”며, 고소인의 위상과 신용을 훼손하고 고소인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일으켰음을 지적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상표 사용에 관하여 고소인과 어떠한 제휴나 협약도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3. 10.경 고소인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이 사건 광고물을 피고소인의 회원 등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마치 고소인과 제휴나 협약이 있는 것처럼 기망했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이 사건은 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내용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표시·광고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거나 하려고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하여 전문가단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크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고소장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황찬하 변호사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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