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독감 페라미플루 접종 후 환각에 추락 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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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3-10-31 16:38 조회497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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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독감 페라미플루 접종 후 환각에 추락 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 우려
-“법원 판결은 필수의료 기피현상 가속화할 것”
-의협,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 고려한 판결 강력히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설명의무에 관한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독감 치료제 부작용 사고와 관련하여, 설명의무의 확대해석을 통한 고액배상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인플루엔자 치료를 위해 타미플루 계열 제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환각 증세로 추락 사고가 발생하여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되자, 병원 측에 5억 7000만원의 배상을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2월 독감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당시 17세 환자는 타미플루 계열 독감 치료 주사제인 페라미플루 접종 후 같은 날 밤 7층 창문 아래로 뛰어내렸고, 해당 환자는 척추 손상 등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으며, 환자 가족들은 의료진으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법원은 환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먼저 불의의 사고를 입은 해당 환자분과 상심이 컸을 환자의 보호자 등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
그러나 학계 보고 등에 따르면 해당 환자의 신경이상증세가 독감의 증상인지 독감 치료 주사제의 부작용인지도 불명확하고, 기존 법리에 비추어 볼 때도 설명의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 판결이 투여 약제의 설명서에 기재된 주요 부작용을 모두 설명하라는 취지라면, 이는 실무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한다 하더라도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한계이며, 모든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그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하며 통제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오진이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에 엄격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며, 이는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위험성이 있는 수술 등을 기피하도록 하는 방어진료를 부추겨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현재도 소아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고 있어 필수의료 분야 수술이나 진료 자체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현실을 무시한 채 법의 잣대만을 들이대는 이러한 판결이 반복된다면, 의료진의 소신진료 위축과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가속화하여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원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약물부작용에 의한 환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국회와 정부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 10. 3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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