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받으려면 신분증 제시 등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2024년 5월 2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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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4-04-08 11:14 조회386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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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제시 등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2024년 5월 20일 시행)
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제시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이거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정부는 해마다 발생하는 건보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신분 확인은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항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받을 수 있어 건보 부정 사용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 등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2023년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해 발표했고,
2023년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2024년 5월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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