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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비급여 관리 강화 (비급여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3%에서 64.5%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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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3-01-10 21:15 조회1,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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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비급여 관리 강화 (비급여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3%에서 64.5%로 하락)

- 꼭 필요한 건강보험 보장은 지속 강화하고,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추진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1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3%에서 64.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장률이 4.1%포인트 하락한 55.5%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의원급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다만, 주로 중증 환자가 이용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보장률은 69.1%로 전년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으며,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2.6%로 0.5%포인트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전문가들과 비급여 관리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전문가들은 비급여 풍선효과에 대한 관리 없이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어려우며, 비급여와 병행진료되는 건강보험 급여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 문제를 제기하였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해 보장성 강화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이 과정에서 과잉 이용이 지적되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건보 급여 기준 재점검 등을 포함하여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건보 급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높여 실질적인 보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실손보험 관리 강화(금융위 협업), ▲비급여 정보제공 확대 등 비급여 관리 대책을 제시하였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 우선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여,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 ’20.12월 발표한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의 전면 보완판 성격

 

□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약자복지 차원에서도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며, 

 ○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공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도 비급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추가 발굴하여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건보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중 비급여 관리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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