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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단식, 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국회 강행처리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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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3-03-04 14:42 조회9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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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단식, 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국회 강행처리 중단 촉구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의료인 대표 단식 돌입!

(2023. 3. 3. 17:00 / 국회 앞 성명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습적으로 강행 처리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해 2월 13일 성명서와 발표와 더불어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협회장 삭발 투쟁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2월 26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더불어 여의도에서 400만 궐기대회를 진행하였으며,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여야 협상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람 앞의 촛불인 양 의료인의 생존권을 마냥 지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늘 다시한번 일방적이고 반 헌법적인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강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강행처리 된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후 저의 모든 일정을 중단하며, 의료인을 대표하여 단식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이같은 결정을 기점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동참을 촉구하며 준비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국회는 국민과 직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치과의사 생존권을 박탈하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3만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간호법과 한덩어리로 묶어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의 독선적인 행동에 대하여, 실망과 깊은 유감의 뜻을 천명하는 바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와 무관한 다른 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및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백히 치과의사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간호법 역시 세계적으로 유일한,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학력제한과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역에 대한 업무침탈을 위한 누더기법으로서,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치과의사들은 이와 같은 악법들이 오히려 의료소비자인 국민과 의료인들을 갈라치기 하고, 보건의료 직역들 사이에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법, 국민과 의료인을 편가르기 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전면 철회하라.

 

둘째,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키고, 의료인 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셋째, 치과의사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에 대하여, 입법논의에 참여하고, 세부적인 시행에 함께 할 결의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국회가 우리 보건의료인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고, 계속 국민과 의료인 간 분열을 조장한다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 3. 3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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