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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위헌소송 기각, '비급여 설명 의무‘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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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3-02-23 17:33 조회6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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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위헌소송 기각, '비급여 설명 의무‘ 합헌

- 재판관 4:5 의견으로 '기각’

 

헌법재판소는 2월 23일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2 제2항 등 위헌확인 소송,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가 각각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김동석 회장은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의 '비급여 보고의무 조항'과 '비급여 진료비 설명 조항' 두 가지에 대해 위헌확인 소송을 냈는데, 헌재는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찬성해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의무제도'의 근거가 된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고시 등이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기존의 표본조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으로 적절하고, 비급여 실태파악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헌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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