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는 정부-여당 중재안을 수용하라(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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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3-04-25 16:54 조회776회 댓글1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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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는 정부-여당 중재안을 수용하라(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
- 간호협회는 정부-여당 중재안을 수용하라!
-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으로 계급화, 한국판 카스트 제도를 만들 것인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파릇한 잎들이 점점 거리를 뒤덮고 있지만 저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에게는 혹독한 겨울입니다. 우리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의지도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통과시키려 더불어민주당은 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의 격렬한 대치구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제한 채, 문제투성이 원안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의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대승적으로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다르게, 간호협회는 합리적인 중재안마저 거부해 더 이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에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원안보다 가화되어 있었음에도 간호협회가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간호협회가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려고 했던 진짜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게다가 간호협회 집회에는 사안과 무관한 외부단체까지 가세하여 간호단독법 제정을 함께 요구하면서,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려 했던 배후 세력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간호단독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 그리고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유도하여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을 더욱 어렵게 함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직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면허박탈법의 경우도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형으로 하면 과잉입법 문제로 인한 위헌 소지가 커지므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범죄를 중범죄와 성범죄,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꾸어 중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고, 과잉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안 수용 없이 원안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허박탈법 자체가 면허제도의 형평성이나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로지 법을 무기로 의료인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더이상 간호단독법 추진의 명분이 없음에도 최근 간호협회는 국회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단독법 내의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과 동일하므로 타 직역의 업무 침탈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타 직역 업무 침탈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교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짓 주장까지 하면서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는 의협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절대로 속지 말라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호단독법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거짓 주장도 서슴지 않고 결국에는 정부가 나서 공약에 없었음을 대국민에게 알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간호단독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 체계를 따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간호사라는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단독법을 반대하는 것인데, 간호협회는 이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간호협회의 주장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고 앞으로도 바뀔 여지가 전혀 없다면, 이는 오히려 간호단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되므로 간호협회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와 헌법재판소도 위헌성을 인정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의도는 간호협회의 악마적 속성을 드러냈다 생각합니다.
이는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 할 수 있으며, 간호라는 이름 아래 간호조무사를 자신들의 종처럼 부리면서 오롯이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간호사의 이익극대화, 간호사의 권력화를 추구하면서, 간호라는 직역 속의 카스트제도와 같은 계급화를 부추기는 간호법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악법 중의 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국민건강을 돌봐야 할 보건의료직역을 갈라치고 약소직역을 억압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정치적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또한 간호협회는 13개 직역이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일대오를 분열시키기 위해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타 직역들을 의사들에게 속고 있는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지도 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직역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진출했을 때 사실상의 경쟁자라고 생각되는 요양 및 복지 단체들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간호협회의 이러한 저열한 갈라치기 행태는 오히려 간호단독법 제정의 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게 할 뿐입니다.
이미 수 차례에 걸쳐 13개 직역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 제정의 부당성과 이 법을 통해서 벌어질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악영향에 대해서 논리와 근거를 갖고 발표했습니다.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악법이며, 이러한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가 아무리 분열을 획책해도 우리의 단결대오는 더욱 굳건할 것이며, 오는 4월 27일 국회통과 시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2023년 4월 25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