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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 '간호법' 국회서 최종 '부결', 이필수 "오늘 계기로 보건의료계 협업 통해 함께 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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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3-05-30 21:04 조회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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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 '간호법' 국회서 최종 '부결', 이필수 "오늘 계기로 보건의료계 협업 통해 함께 가길"
- 5월 30일 본회의,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기권 4명
- 이필수 의협회장 "오늘 계기로 보건의료계 협업 통해 함께 가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5월 30일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은 국회 상임위원회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사임의 건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보궐선거 등 총 3건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통해 상정된 간호법안 재의의 건이다. 
이중 간호법안은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기권 4명의 표를 받아 최종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간호법안이 최종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크나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역사회 내 간호사 업무범위의 확장을 시도하고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유발했던 간호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됨으로써 최종 폐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14만 회원 모두의 적극적이고 열정어린 참여의 결과로 얻어진 의료계의 쾌거입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이번 간호법 폐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원권익을 신장하며, 회원들께서 최선의 진료에 매진하여 국민건강을 수호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하여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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