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2024년도 수가협상 밴딩 관련 제안사항(물가 인상반영, 보장성 강화, 필수의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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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3-05-24 20:17 조회325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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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4년도 수가협상 밴딩 관련 제안사항(물가 인상반영, 보장성 강화, 필수의료 우선)
- 기존 밴딩 설정 방식 탈피, SGR은 미리 정해진 밴딩의 합리화 수단일 뿐..
- 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전환 시급
1. 그간의 밴딩 설정 방식
□ 밴딩(수가협상을 위한 보험재정 지출 규모)
○ 매년 공단(재정운영위)에서 정한 밴딩이 협상의 기준
○ 밴딩의 근거로 SGR 방식 이용, 과거에는 의료기관 회계조사 등 활용
○ SGR, 회계조사 모두 밴딩이라는 미리 정해놓은 지출규모의 합리화 수단에 불과
○ SGR은 밴딩 이외에도 각 단체별 포션과 순위까지 정하는 근거로 작용
□ 문제점
○ 보험자(공단) 입장에서 용도에 따른 지출규모를 미리 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비난할 수 는 없음
○ 다만, 그간 재정상태의 흑자, 적자 상황에 상관없이 밴딩은 2% 전후에 불과했고, 이 수준으로 수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
○ 이처럼 밴딩이라는 절대적 기준치를 미리 정하고, 이 한계선을 지켜야한다는 원칙이 고착화 됨
○ 또한, 각 의약단체는 개별 수가협상 이전 미리 밴딩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협상에 앞서 밴딩부터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 또한 SGR이 밴딩 이외에도 각 단체별 포션과 순위까지 정하는 절대적 근거가 되다 보니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더라도 유형별 순위를 바꾸지 못하는 유연성 부족 등의 한계로 작용됨.
2. 새로운 밴딩 구조 개선 방향
1) 물가 등 사회적 인상요인은 밴딩 설정 시 기준점으로 적용
- 임금이나 물가인상률 등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인상요인을 밴딩 산출시 기준점으로 설정.
- 2023년의 경우 최저임금인상률(5%), 민간임금 협약 인상률(5.1%), 소비자물가 상승률(5.1%) 등 5%대의 사회적 인상요인 발생
2) 전체 지출규모(밴딩)을 미리 정한 후 각 유형으로 분배하는 톱다운(Top-down)방식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종 밴딩을 정하는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전환
- 미리 정해진 밴딩을 계약기간 동안 공급자 측에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협상’을 한다는 논란 해소
- 또한, 밴딩내 각 단체의 순위(포션)가 미리 정해져 협상의 유연성과 여지가 없어지는 고질적 문제 해결
3) 밴딩 규모에 대한 한계선 상향조정
- 보험수가 용도의 재정지출은 2%전후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계선 형성
- 애초 보험수가가 원가의 절반수준에서 시작되었고, 현재까지도 원가미만의 수준임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정작 수가인상에는 인색
- 결국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임에도 유독 의료분야에 강요하고 있는 사회적 인식과 국민의식 개선
- 특히 올해와 같이 24조 흑자를 보이는 재정상황이라면 그간 2%대에 머물렀던 밴딩 규모의 파격적인 상향 조정 필요
4)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로 설정
- 보험 재정이 적자일때는 고통분담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계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해 왔고,
- 흑자일때는 보험수가보다 우선순위(보장성 강화, 필수의료분야 투입 등)가 있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음
- 보험재정이 흑자라는 것은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것 이외에 지출이 감소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그만큼 의료기관으로 유입되어야 하는 비용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함.
- 한정된 재원을 가입자에게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임.
- 이제부터라도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함.
5) 원가보상과 재투자를 담보하는 합리적 밴딩
- 과거 원가 미만인 보험수가를 만회할 수 있었던 비보험 영역과 보험영역 내에서 진료량과 진료시간대를 늘리는 박리다매 방식은 이미 그 효과가 사라진 영역임
- 이처럼 건강보험수가 부족분을 상쇄할 수 있는 과거 기전이 모두 사라지고, 건강보험제도권 내 수익구조에만 의존하게 된 상황에서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기관의 생존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대조건이 되었음
- 공공재 성격이 강한‘의료’의 특수성으로 최소한의 수익률만을 내야한다고 하더라도 원가+α(최소이윤) 중 “+α”가 수가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 “+α”는 다시 신의료기술과 의료장비 도입 등 의료서비스 발전에 재 투자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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