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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결정에 대한 대회원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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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3-05-16 12:49 조회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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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결정에 대한 대회원 서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입니다.

 

5월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당의 입법 독주로 국회를 일방 통과한 간호법이 국회 의결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협회는 집행부 임기를 시작한 직후 이래 2년 여간 의료악법 투쟁에 매진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하여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과 민주당사와 용산 대통령실 앞 1인시위, 단체별 집회, 단식 투쟁, 토론회, 궐기대회, 기자회견 등 가능한 방법론을 모두 동원하여 법안의 철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꺾이지 않는 우리의 의지에 정부와 정치권이 응하였고, 오늘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이라는 소식을 회원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결단으로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간호법이 공포되지 않게 된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사투를 벌여온 제41대 의협집행부의 노력과 올 2월 간호법,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해 만들어진 비상대책위원회, 400만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한 노력의 결실이며 무엇보다 이를 믿고 지지해 주신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제41대 집행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연대투쟁 과정에 뜨거운 격려로 힘을 보태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관련해서도 회원 여러분의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헌법소원과 의료법 개정 추진 등의 대안을 모색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안을 저지해낸 저력을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회원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41대 집행부는 언제나 처음처럼 회원님들의 권익보호를 통한 국민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16.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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