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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응급실 붕괴 현실화에 의협이 정부에 제안한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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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의사회 작성일24-08-26 10:20 조회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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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는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 법적 책임 면제 

"현장 의견 반영될 때 응급의료 파멸을 막는다"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을 제한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브리핑을 열고 응급의료 붕괴 현상을 막기 위해 위와 같은 정책을 제시했다. 수가 및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수련보조수당 지원도 제안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의협신문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정부는 의료계의 쓴소리를 받아들여 스스로 무너뜨린 의료를 더 이상 일부 병원의 일시적 현상이라는 거짓말로 회피하지 말고 당장 대책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19일 일일 브리핑을 시작하며 매일 전국 응급실 진료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23일에는 전라남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과 경기도 권역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응급실 현황을 알렸다. 

목포한국병원은 기관지 응급내시경이 불가능하고 성인과 영유아 모두 영상의학과 혈관 중재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일산병원도 흉부와 복부 대동맥 응급질환, 영유아 장중첩 및 폐색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알림을 공유했다.

응급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협이 제시한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채 이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속한 응급 의료 제공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개별 의료진이 엄중히 추궁당하는 일이 빈번하다"라며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사고특례법 제정으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 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 진찰료를 상시화 및 제도화하고 일반적인 초재진 진찰료처럼 야간과 공휴일에는 가산 적용해 의료진에게 와닿을 수 있을 정도의 보상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및 전임의 지원책으로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해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채 부대변인은 "현장 의견이 반영될 때 응급의료 파멸을 막고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 응급의료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정부도 상기해 제안을 정책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응급의료를 시작으로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세 가지를 요구했다. 하나는 대통령실 사회수석,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이 현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라고 규정하고 경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국정조사, 간호법 논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 마련 등을 제안했다.

채 부대변인은 "해묵은 의료 난제를 국민을 위해 해결할 의지가 정부에 있다면 이제라도 수용해 현 사태를 풀어가야 한다"라며 "시간이 없다. 이제라도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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