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식약처]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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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4-15 14:14 조회25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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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pdf (95.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4-15 14: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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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 1.pdf (114.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15 14: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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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240 (2025. 4. 8. 시행)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2-00306호 (2025. 4. 9. 시
상기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발기부전치료제‘타다라필 함유제제’를 ‘발기부전치료용 타다라필 함유제제’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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