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진료예약 방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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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3-18 10:27 조회136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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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붙임1-보건복지부 공문의료기관 진료예약 방법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1.pdf (255.1K) 4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8 10: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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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공문관련입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특정앱 또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만 진료 접수나 예약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이 진료가 가능함에도 특정 앱 또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예약된 진료 접수건외에
진료 접수를 받지않고 진료 요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의료법 제15조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합니다.
접수방법에 제한되지 않도록 현장.전화 접수 등 다양한 방식의 진료예약 및 접수방법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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