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 실시 관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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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11-18 09:51 조회62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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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붙임2-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 및 급여기준 안내문 1.pdf (387.2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8 09:51:01
- 259붙임3-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 질의응답.pdf (142.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8 0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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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320 (2024. 10. 3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1-9091호 (2024. 11. 1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4년 11월부터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행태를 개선하는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대상항목 :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물리치료 시 진찰료 산정기준(‘AA222’)
○ 활동기간 : 2024. 11월 ~ 2025. 4월(6개월)
○ 대상기관 : 최근 1년간(‘23.7.~‘24.6.) 타 진료 없이 기본·단순 물리치료만 실시 후 AA222 산정건수 0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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