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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 실시 관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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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11-18 09:51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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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율점검부-320 (2024. 10. 31.)

대한의사협회대의협 제821-9091호 (2024. 11. 1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4년 11월부터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행태를 개선하는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대상항목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물리치료 시 진찰료 산정기준(‘AA222’)

○ 활동기간 : 2024. 11월 ~ 2025. 4(6개월)

○ 대상기관 최근 1년간(‘23.7.~‘24.6.) 타 진료 없이 기본·단순 물리치료만 실시 후 AA222 산정건수 0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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