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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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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10-28 09:41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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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주사치료제) 정부공급 물량 치료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 등 청구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주사치료제」 기재

 

    ○ (경구치료제) 정부공급 물량 경구치료제 대상 청구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경구치료제 기재

 

  나. 적용기간: 2024. 10. 25. 진료(조제)분부터 한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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