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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3판)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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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10-28 09:40 조회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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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1) 베클루리주 투여 대상 변경 (기존 경증·중등증·중증→ 변경 경증·중등증)

  2) 베클루리주 신청 주기 변경 (기존 매일→ 변경 주 1)

  3) 본인부담금 변경

      (기존 모든 치료제 5만원/→ 변경 베클루리주 8,320/vial,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47,090/)

  4)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 변경

     (기존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변경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5)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지정 해제(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 가능)

 

 

시행일자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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