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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추석연휴 의료폐기물 배출자 보관기관 연장 안내(10월2일,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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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9-09 11:29 조회2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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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한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11121(2024. 9. 4.)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52-06525(2024. 9. 5.)

 

상기 근거에 따라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금년도 추석연휴기간이 최대 9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폐기물 발생기관(배출자)을 대상으로

연휴기간(9.14~9.22) 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 기간을 10.2()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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