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건소] 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 결핵검진 준수 강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4-09-05 10:10 조회14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 이행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관렵 법령을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