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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대상 및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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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8-12 14:37 조회33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대상 및 기준 안내입니다.

첨부파일의 내용에 따라

코로나19 투여대상및선정및 용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발생 신고(웹 또는 fax 신고)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kdca.go.kr)

 - 장안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 031)228-5176(FAX 031-228-5809)

 - 권선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 031)228-6070(FAX 031-228-6819)

 - 팔달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 031)228-7720(FAX 031-369-4542)

 - 영통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 ☎ 031)228-8819(FAX 031-228-8818)

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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