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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24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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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7-15 09:43 조회3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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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연수교육 이수여부)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2024년 면허신고대상회원은

23년도 회비완납, 

3년동안 (21,22,23)평점 이수->24점(필수2점포함)

회비납부와 평점이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경기도의사회홈페이지(http://www.ggkma.org/newkma/)->kma면허신고센터바로가기 배너 클릭 하여 

온라인으로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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