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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물 내 게시판에 게시된 게시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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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0-15 10:18 조회6,3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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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물 내 게시판에 게시된 게시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최근 의료기관이 아파트 건물 내 게시판에 의료광고를 하면서 의료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물 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의료광고는 전단의 성격을 취하며, 전단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에 해당한다는 것이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유권해석입니다.

이 점 참조하시어 해당 전단지를 사전심의 받지 않아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처분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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